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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89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308호 소재 법무법인 C( 대표 변호사 D) 안산 분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경 위 법무법인 C 안산 분사무소에서 변호사의 관여 없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가단 8362 구 상금 사건의 피고 E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아 위 E 명의의 답변서와 준비 서면 등을 직접 작성하여 위 안산지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9. 28. 경까지 6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700,000원 상당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폐업사실 증명

1. 각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