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9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3:37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C( 남, 60세 )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술냄새가 난다며 핸드폰을 팽개치며 “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 되느냐

” 고 면박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가 놓아주자 화가 난 상태로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구 옆 선반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 )를 발견하고 이를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