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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2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바 각 죄, 원심 판시 제1의 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EL 관련 배임대출 부분(피고인 F) 피고인 F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40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할 것이니 인천 연수구 EK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EL(이하 ‘EL'라 한다)에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사업의 진행정도 및 성공가능성, 차주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AG계열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대주주 등 신용공여 부분 (1) AM 주식회사(BU, BW)에 대한 대출(피고인 E, G)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

) 관련 대출은 피고인 A 직속의 경영조정실에서 전체 대출금액 및 각 은행별 대출금액을 결정하여 각 은행에 지시한 것으로, 사전에 피고인 A와 각 4개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각 은행별 대출금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AD은행 주식회사(이하 ‘AD은행’이라 한다

)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의 AB은행 주식회사(이하 ‘AB은행’이라 한다

)와 AC은행 주식회사(이하 ‘AC은행’이라 한다

)의 대출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AB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G의 AC은행의 대출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각 인정된다. (2) EP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피고인 A) EP 주식회사(이하 ‘EP’라 한다

)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17)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대출은 AD은행에 귀속되는 대출이고, 설령 피고인 A 개인에게 귀속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가 Z은행의 대주주인 AD은행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 주식취득 승인의무 위반 부분(피고인 A) AK 및 주식회사 FD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