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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9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8.까지 위 ‘C ’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99㎡ 의 영업장에 탁자 24개, 냉장고 2대, 가스 시설 등 일체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영양 탕 (1 인 분 14,000원), 삼계탕 (1 인 분 12,000원), 소주 (1 병 3,000원 )를 판매하여 하루에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