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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개간 시 흙을 골재채취업자에게 판매 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 부가 | 2007-0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2007. 01. 04)

세목

부가

요 지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함.

회 신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골에 2 만여 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임야를 목장용지로 개간하여 목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당해 임야에 대한 목장용지 전용허가를 관할시청으로부터 받은 후 현재 목장용지 개간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중에 발생된 잉여 흙에 대하여 골재채취업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흙의 판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요? 목장운영은 축산업으로 미등록하였지만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2074, 1982.08.04 】

농민이 농지 확보와 생산력 증진 등을 위하여 자기 농지의 토사를 사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434, 1991.04.06 】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