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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103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D(2005. 9. 1. 사망)와 피고는 남매지간이고, 망 C(2014. 1. 사망)는 피고의 남편이며, E는 D와 피고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C 명의로 2004. 6. 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2005. 9. 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9.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D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차원에서 가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이다. 또한 매매예약일인 2005. 9. 26.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나 피고의 동생이자 원고의 시동생인 E가 재산을 편취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만을 원고로 이전해 두면서 망 C와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라도 다시 명의변경을 해주기 위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망 C가 사망하여 피고가 C를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9.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