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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 체결 원고(대리인 D)는 2012. 10. 2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파주시 F, G, H 및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80,000,000원은 2012. 11. 13., 잔금 100,000,000원은 2012. 12. 5.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프,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서류 일체를 피고 C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C는 주식회사 케이티이의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기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다면 원고는 배당 받을 금액이 없게 되는바, 원고는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