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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2013. 6.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 11:30경 수원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휴대폰 대리점에서 I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I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과 I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매월 통신요금과 함께 지불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기계대금과 통신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86]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컴퓨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