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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3:0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며 노조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자신과 피해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옛날에 깡패였다!

”며 옷을 벗고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