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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7나3166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5. 10. 28. 사업장 소재지 ‘대구 동구 E’, 사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업’, 상호 ‘H’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대구 동구 E 전 1,295㎡는 2015. 9. 18. E 전 645㎡와 I 전 650㎡로 분할되었다.

위 E 전 645㎡는 다시 2016. 11. 22. E 전 637㎡와 J 전 8㎡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637㎡는 2016. 12. 9. 대지로 지목 변경됨과 아울러 K 대 43㎡와 합병되어 E 대 680㎡로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G(대표이사 D, 이하 ‘G’이라 한다)과 함께 대구 동구 E 전 1,295㎡를 공동 매수하여 2015. 7. 31. 이를 L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9. 2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1295분의 687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1295분의 608 지분에 관하여는 G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같은 날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되어 E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I 토지에 관하여는 G의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E 대 680㎡ 위에 신축된 F아파트 M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M동’이라 한다) 각호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의로, 위 I 대 650㎡ 위에 신축된 F아파트 N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N동’이라 하고, M동과 N동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각호에 관하여는 G의 명의로 2016. 12.경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5, 43, 44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D과 조합을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M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