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2016. 7. 6.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계약금액 3,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 E) 계약, 계약금액 7,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 F)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2016.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위 D 용강 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E) 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정보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 신청서 첨부 서류인 채무자관계자 본인 확인서의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D 용강 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D 용강 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7,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F) 을 일부 중도 해지하기 위해 2,000만 원에 대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D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부 중도 해지한 2,000만 원으로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E)에 대한 위 담보 대출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E) 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 3,000만 원에 대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D 담당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