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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343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 피고는 1996. 12. 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0. 12.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C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0차245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은 2001.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일부는 연대보증인인 C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았다

) 피고는 2010. 4. 9.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99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7. 16. ‘원고는 피고에게 16,834,073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나. 원고의 면책결정 1) 한편, 원고는 2009. 6. 10. 청주지방법원 2009하단1142, 2009하면1142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6. 파산결정을 받고, 2010. 10. 8. 면책결정을 받아(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2010. 10. 23.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