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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0:4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상동 지하차도 쪽에서 부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4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5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0:4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사고경위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