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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8.9. 선고 2011구합393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1구합39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변론종결

2011. 6. 28.

판결선고

2011. 8. 9.

주문

1. 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2. 4. 소외 C을 신규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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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을 제외한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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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0. 7. 22. 'C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자로 볼 수 없음에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사후지정 알선을 받고 확인서상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2008. 7. 31.부터 2009. 3. 18.까지 총 12회에 걸쳐 채 용장려금 합계 5,4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0,000원의 반환과 5,40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인 2008. 7. 31.부터 2010. 3. 17.까지 고용보 험법상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2008. 7. 31.부터 2009. 9. 17.까지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총 12,280,640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9.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6개월간 실업상태에 있던 C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C이 원고의 친족(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C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2007. 7. 30.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직업안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이하 '워크넷'이라 한다)에 최초로 구직등록을 한 이래 2008. 2. 4.경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다.

2)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는 2008. 2. 4. C을 원고에게 고용 알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을 B어린이집의 차량기사로 고용하였다.

3) 원고는 2008. 7. 9. 피고에게 6개월간 실업상태에 있던 C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당시 C이 2008. 7. 3.자로 작성한 채용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 채용자 확인서에는 C이 사업주(원고)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제재조치(이미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명령,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요건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의 결여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오해하여 실제로는 수급자격과 무관한 사실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그에 반하는 사실을 내세워 장려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도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어 사업주가 사실을 그대로 밝혔다면 피고가 일단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했으리라 추단되는 경우라 하여 그와 달리 볼 이유도 없다.

2) 특히,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일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 한, 사업주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 당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와 관련된 최초의 장려금이 지급된 날부터 최후의 장려금이 지급된 1년 뒤까지 장려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며, 그 제한기간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사유가 전혀 없는 다른 근로자들에 관하여도 장려금 등의 지급이 제한됨은 물론, 이미 받은 장려금 등까지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 등 실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위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재조치들은 모두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사업주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나 C이 그 친족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되려면, 먼저 사업주와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가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면 법령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없어지거나, 적어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재량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4)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23조는 피고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피고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 4항을 통하여 지급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C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2008. 7. 9.부터 C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2009. 3. 18.까지는 신규 고용된 실업자와 사업주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었다(그 후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44조 제3항에 제4호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장려 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5) 위 법령 조항들의 법적 성격(법규명령)이나 규정 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4조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의 장려금 지급 신청에 응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는 강학상의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와 C의 친족관계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장려금의 수급자격과 무관한 사유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친족관계를 적극적 ·소 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나아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할 것을 장려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은 것은, 신규 고용된 실업자와 사업주가 고용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그러한 알선이 없었다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보다는 실업자가 장기실업상태로서 구직활동 중임을 고용안 정기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 등 실업상태가 아닌 사람을 신규 고용자로 가장하여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C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원고에게 채용되었고 또한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C이 원고의 동생으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서로 잘 알던 사이라고 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

7) 결국,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춘

판사윤미림

판사김선영

주석

1) 동법 시행령은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 제2항에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그 부칙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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