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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2가합12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1,782,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6조[공사기간] ‘을’은 본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승인(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공기를 연장하기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경비를 반영하여 도급금액을 조정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갑’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3) 공사 관련 민원에 의한 공사 기간 연장 4) 기타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제23조[계약 해제(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공사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1) 원고는 2011. 1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41억 5,000만 원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B 대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