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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8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IC 부근 공터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16: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9: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앞 노상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번호불상의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택시기사로부터 그 대금 180만원을 교부받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2: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0.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1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2. 15:3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내에 주차된 G 검은색 SM7 승용차안 운전석 아래 보관함에 들어있던 흰색 가방 속에,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눠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