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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단1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파라 다이 스파 18 기 조직원이고, D, E은 위 파라 다이 스파 17 기 조직원들이며, F는 위 E이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 코치이고, 피해자 G(35 세), 피해자 H(36 세) 은 조직폭력단체인 화성 파 18 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7:15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D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F, E과 함께 위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H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F는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손등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이 넘어뜨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벽돌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에서 원본 반출한 사유),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통화 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 사진, 사진

1. K 모텔 CCTV 영상 CD, L 주점 CCTV 영상 CD

1. 각 회답서, 의사 소견서, 구급 활동 일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