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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1고단33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사건

2011고단3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협박 )

(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

피고인

차○○ ( 73년생, 남 ), 일용노동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전주시

검사

장윤영 ( 기소 ), 이승현 ( 공판 )

판결선고

2015. 11.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2011. 7. 11. 17 : 2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정①D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설업체 구급대원들이 정①①의 의뢰로 알콜 중독증세 입원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 가까이 오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 라고 말하고 근처 미니 슈퍼에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 다 꺼져버려, 경찰관이 오면 죽이겠다 "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의존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던 구급대원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부리던 행패의 정도가 지나쳐 이를 견디다 못한 가족들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을 선처할 요소로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양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