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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노24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 중 2명(Y, AM)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