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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5:48경부터 같은 날 05:51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술에 만취하여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고 하의에는 팬티만 입은 모습을 그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순경 E 작성의 진술서 수사상황(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녹취록 분석 결과), 수사보고(발생장소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USB, 피고인이 촬영한 이메일캡쳐, 발생 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발생 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모텔 가운 허리끈 사진, CCTV 영상 저장기간이 표기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호 출입문 개폐 시간, 숙박비 계산 내역서 사진, 녹취록, 카드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상의는 티셔츠를,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고 자신의 원피스라면서 지퍼를 올려 달라고 하고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