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6가단53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18.부터 2016. 4. 17.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4.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