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09:40 경 경기도 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가 평소 동대표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중인 관리사무소 내에서 “ 야~!! 너!! ~ 해 라!!” 등의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주먹으로 ‘ 쾅! 쾅!’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18:30 경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게시판 46개소에 위 피해자 관리 사무 소장 D가 붙여 놓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 을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떼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항의서, 업무 지연 사유, 녹취록
1.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 피의 자가 재작성한 공고문, 관련 아파트 관리 규약 발췌
1. 공고문 부착 및 훼손 CCTV 영상사진, 공고문을 게시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문서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입주자 대표 회의록 확인 란에 잘못된 서명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소 큰 소리로 말했을 뿐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