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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4고단58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는 2002. 11. 6.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 이하 ‘K’라 함), 피고인 D, 피고인 E은 J의 주주,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K의 상무, 피고인 A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 E은 2006. 2. 7.부터 2009. 2. 7.까지 J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들은 J의 현 대표이사 M,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사내이사 P과의 사이에서 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해 이견이 생기자,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 M, N, O, P을 해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J 주식 합계가 56.67%에 불과하여 이사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6.67%)를 충족할 수 없자, 피고인 D가 보유 주식 4만주 중 2만주를 2006. 10. 31. Q에게 이미 양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만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4만주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14. 3. 28.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R건물 오피스동 903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위 M, N, O, P을 해임하고 피고인 A, S, C, T, 피고인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시킨 다음, 피고인들의 동의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28.자 범행(법무법인 U) 피고인들은 2014. 3. 28. 서울 서초구 V빌딩 4층 소재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사의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M,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사내이사 P이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위 이사들이 해임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