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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3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 21:00 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의 주거지 앞길에서 창문 틈으로 목욕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8 월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 점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평소 여성들이 자주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 천정에 설치된 전등의 나사못을 빼낸 후 나사못 구멍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렌즈를 맞추어 부착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F( 여, 39세)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8. 08:5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장실 좌변기 뚜껑에 구멍을 뚫고, 구멍 뒤쪽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렌즈를 맞추어 부착한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G( 여, 28세)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목록

1. 첨부 : 현장관련 사진, 첨 부 : 현장사진, 첨 부 : 휴대폰 동영상, 사진 복원자료( 일부), 첨 부 : 현장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