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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17 2020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6: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약4665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