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합35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어 울산 동구 C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낮에 방문했던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5경 위 ‘F’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총길이 61cm)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손으로 시정장치를 열어 미용실 안에 있는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 온 피해자 E 및 피해자 G(47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6cm)을 주워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 G의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1회씩 물어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