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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212229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 ~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002. 2. 27. D가 사내이사로 있던 K 주식회사에게 충북 옥천군 E 임야 15,239㎡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한 후, D 측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고와 D는’을 ‘피고와 D는 2014. 9. 2.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C의 D에 대한 1억 1,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인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관련소송을 통하여 C에 대해 1억 1,6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C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억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D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C는 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설사 D와 피고가 이후에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C와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직접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양수인 원고에게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