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덕트설비 시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4. 1. 고양시 일산구 C 소재 D 신축공사의 현장 내 공조 및 제연덕트 제작납품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내용은 D 신축공사에서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조 및 제연덕트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하는 것으로 약정 공사금액은 1,727,0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는데, 공사대금은 매월 1회 말일에 구하면 설치 및 시운전 확인 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타조건으로 “약정금액은 납품 설치 완료시 최종 투입 물량이 확정시 변경이 가능하며 미 투입(확정) 물량에 관하여는 정산(감액)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5%의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정산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3. 3. 22. 정산합의 금액은 1,814,993,15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자재는 285,006,850원으로 하여 최종 공사금액을 2,100,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5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3,108,557,760원 상당의 덕트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1,727,000,000원보다 1,538,557,760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금액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2. 7. 공사분부터 2013. 2. 공사분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