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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6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38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 ‘E주점’ 안에서, 피해자 F(26세)이 던진 술잔에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던진 술잔에 피고인이 맞아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는 욕설과 몸짓으로 계속 피고인을 도발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현저한 점, 이 사건에 책임이 큰 피해자는 자신의 중한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지나치게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술잔을 던지고 싸움을 거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행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현저하긴 하나, 피해자가 술잔을 던진 이후에도 욕설과 몸짓으로 도발하다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