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38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 ‘E주점’ 안에서, 피해자 F(26세)이 던진 술잔에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던진 술잔에 피고인이 맞아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는 욕설과 몸짓으로 계속 피고인을 도발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현저한 점, 이 사건에 책임이 큰 피해자는 자신의 중한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지나치게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술잔을 던지고 싸움을 거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행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현저하긴 하나, 피해자가 술잔을 던진 이후에도 욕설과 몸짓으로 도발하다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