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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39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0. 9. 22: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에 있는 신금호역 부근에서 편도 3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1. 20. ㈜더블서비스 등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51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지하자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원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지하려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피고 차량에 선행하던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51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