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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1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테리 어 자재 유통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1 인 3 계좌까지 가능하고 1 계좌에 150만원, 2 계좌에 350만원, 3 계좌에 55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4. 2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