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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19나11253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5)항 첫줄의 ‘예상r되자’를 ‘예상되자’로 고쳐 씀 8쪽 3줄의 ‘소회회사’를 ‘소외회사’로 고쳐 씀 8쪽 8)항 6~7줄의 ‘지급하기로 하고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2016. 2. 29.경 단가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 500만 원을 감액해 주었다.’로 고쳐 씀 13쪽 6~7줄의 ‘지급하기로 하고 위 비용을 지급한 점’을 ‘부담하기로 하고 단가 할인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킨 점’으로 고쳐 씀 13쪽 아래에서 2줄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당초 약정한 납품 단가는 슬리팅(Slitting) 비용까지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피고는 약정 규격과 다르게 납품하였다. 그 결과 약정 단가에서 슬리팅 비용을 공제할 필요가 있었고, 원자재의 시세 변동도 고려해야 했다. 납품단가 인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결과일 뿐 납기지연에 따른 배상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17, 31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 일부규격이 약정과 다른 사실, D이 2015. 8. 27. 이러한 사정을 내부 보고문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가격이 인상된 300계열은 이 사건과 무관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정 당시부터 규격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규격 란에 ‘ /-’ 표시가 있음 , 이 사건 소송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규격 차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