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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7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 취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 중 10만 원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이웃에 살고 있는 82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을 일으키고 비골, 늑골 등을 골절시켜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도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강도범죄로 실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