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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잇달아 두 차례의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중 한 차례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교통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시기 및 횟수 (2003 년의 벌금 200만 원, 2007년의 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