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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단75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7.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 경찰서 C 팀 경위 D를 사칭하여 “ 선생님의 정보가 노출되었다.

계좌 추적 조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전산처리 확인을 위해 입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출금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번호 : E) 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받은 후 2017. 7. 4. 11:48 경 위 신한 금융투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 번호 : F) 로 1,2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6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EB 하나은행 구미 동지점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200만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근처 상호 불상의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7. 9.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기존 산와 머니 및 SBI 대출금을 선 상환하면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I) 로 210만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농협 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1 경 위 H 명의 계좌로 210만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SBI 대출금 중 400만원을 추가 상환해야 2,500만원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