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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181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점의 차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차임 합계액 13,200,000원(= 1,650,000원 × 8개월)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대신 납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기발생 정산금 1,818,713원, 미정산 관리비 4,676,730원, 보증보험료의 이자 상당액 4,800,000원 합계 11,295,443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상계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임 상당액의 반환 청구에 있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2) 피고 피고는,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의 경위 및 그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의 기망 또는 원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기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며, ③ 가사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의 부당한 대우로 피고가 2015. 1.경부터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위탁 운영 및 수수료 약정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