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7] 피고인은 2017. 1. 31.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 1로 23에 있는 NH 농협은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통 복시장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F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028] 피고인은 2017. 9. 15. 21:3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100원 영수증 기재에 따라 직권 정정함. 상당인 소주 2 병, 닭 가슴살 통조림 1 캔, 땅콩 1 캔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품 영수증 및 사진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