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주취정도가 가볍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 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범죄에 대한 양형사례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