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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카바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119 구급대원들을 밀쳐내고 E의 머리에 감긴 붕대와 목 보호대를 떼어내며 욕설을 하는 등 119 구급대원들의 E에 대한 구조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위 G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9 구호조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 E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E이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119 구조대가 E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