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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2 2016가단3011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양양군은 피고 B리마을회에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 양양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C 임야 1699평 및 D 임야 889평(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가 피고 B리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가 분할된 내역은 아래와 같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일부이다.

이 사건 사정토지 분할된 토지 비고 C 임야 1699평(5,617㎡) C 임야 4,374㎡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E 임야 75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F 임야 52㎡ 별지 목록 제2항 토지 G 도로 427㎡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H 도로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양양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D 임야 889평(2,939㎡) D 임야 2,448㎡ 별지 목록 제4항 토지 I 임야 491㎡ 별지 목록 제5항 토지

다. 피고 양양군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76. 6. 4.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1669호로 피고 양양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J은 피고 마을회부터 이 사건 사정토지를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양양군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6가단3281호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C 토지 중 764㎡(현재의 E 토지 및 H 토지이다)에 관하여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1996. 11. 26.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J은 위 판결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97나11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