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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8고단3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9.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 금리에 있는 유가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차천 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에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