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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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3. 18. B를 통하여 피고에게 4,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12, 13, 15 내지 25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6. 16. B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07. 8.경 대부중개업을 하는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를 통하여 F, G, H 등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여 왔다.
나. 원고는 B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8. 3. 17.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I 대 64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B에게 재차 대여하였고, 2008. 6. 13. 위 대여금 중 피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라.
B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을 알린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B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대여금 변제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