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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9589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3. 18. B를 통하여 피고에게 4,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12, 13, 15 내지 25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6. 16. B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07. 8.경 대부중개업을 하는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를 통하여 F, G, H 등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여 왔다.

나. 원고는 B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8. 3. 17.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I 대 64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B에게 재차 대여하였고, 2008. 6. 13. 위 대여금 중 피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라.

B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을 알린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B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대여금 변제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