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7노48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2월,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1년 2월과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이 두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각각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