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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4 2015고단4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4. 19:30경 당진군 C에 있는 소재 ‘D’ 펜션 앞에서 ‘E’이라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5세)와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로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21:30경 당진군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