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수용재결의 경위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각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 서울 동작구 D 임야 43㎡(이하 ‘D 토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E 임야 63㎡(이하 ‘E 토지’라 한다)는 모두 F공원 안에 있는 임야이다.
망 C은 1976. 10. 7. 사망하여 이 사건 제1토지, D 토지,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G가 협의분할에 따라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여 1996. 5. 31. 그 등기가 마쳐졌다.
건설부 장관은 1973. 12. 1. 건설부 고시 H로 서울 관악구 I 일대 646필지 264,778㎡(이하 ‘J구역’이라 한다)를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그런데 J구역 인근에는 1940. 3. 12. 총독부 고시 K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공원 358,280㎡(1977. 7. 9. 건설부 고시 L로 ‘F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3. 12. 23. 건설부 고시 M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다)이 있었는데, 위 구역결정고시에 따라 그 중 일부인 47,744㎡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된 위 47,744㎡ 중간에는 폭 6~8m의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산복도로를 경계로 그 상단부에는 무허가건물 500여 동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1982. 4. 26. 건설부 고시 N로 산복도로 상단부 공원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하단부 공원지역만을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시켜 공원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이 고시되자, 위 상단부 지역 무허가 건물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건설부는 1990. 5. 9. 건설부 고시 O로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