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정98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D,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수 회 내리찍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상대 전화조사)
1. 내사보고(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