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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21:40경 의정부시 신곡동 4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시 의정부동 373 신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 결코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