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7노21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7건의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7번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부터 7까지의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3,828,000원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있기도 전에 이를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