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운송용역 제공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H’라 한다
)는 포워더로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와 구속력 있는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K(이하 ‘K'라 한다
)를 피고인 H의 이행보조자로 하여 J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해외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H가 J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는 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H와 J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실물거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영리의 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 형식,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H가 ‘자료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아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여서 조세포탈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