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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545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와 C(D생), E, F, G는 2011. 5. 22. 사망한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J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망인과 C은 1992. 8. 7. 아산시 K, L, M 총 25,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80,000,000원에 경락받으면서, 위 토지 중 망인은 26%, C은 15%, J은 59%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 C, J은 2006. 12. 29. 원고가 주택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430,2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각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망인은 2,650,800,000원, C은 1,764,000,000원, J은 6,015,4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토지 지분 매도대금 중 4,999,994,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2007. 1. 23.부터 2007. 6. 22.까지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3.부터 2007. 6. 22.까지 합계 6,129,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마. 피고는, J 명의의 이 사건 토지 59%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으로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 역시 망인의 소유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포함 합계 6,129,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1. 원고에게 증여세 4,438,253,7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05. 8. 3. 현금 증여분 200,000,000원 및 2005. 11. 16. 현금 증여분 3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4,257,264,492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2014. 4. 1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4,257,264,492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